LawFind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831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있는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제3조

통행금지·제한 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에 있어서 청소년의 통행을 다음 각호와 같이 금지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와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24시간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중 지역 특성에 따라 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구역의 통행제한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제한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통행제한구역, 제한시간, 시행시기 등을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절차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 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

①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길이)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운영

시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및 단속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관련 규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ㆍ학교ㆍ시민단체 및 구역 내 주민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