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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829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광양시 관내 약국으로서, 시민 등에게 심야시간에(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게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성실하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