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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39828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나. 광양시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마.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광양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환경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당해 연도 추진계획의 시행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시장은 공공기관 안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다회용품 사용으로 공공기관의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안전 및 재난 상황, 상주 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시민 편의시설의 경우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관, 단체, 기업, 학교 등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발적 협약의 이행

①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간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이행 기간
3.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등 자발적 협약 이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

환경 우수업소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를 실천한 경우
3. 제8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 중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환경 우수업소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업소를 운영한 경우

제12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제8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식품접객업 등에 필요한 컵이나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하여 홍보, 시책 참여 등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우수업소, 개인을 선정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