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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824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장애인ㆍ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30.>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조력자”란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장애인등을 사실상 도와주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제4조

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 4. 30.>

제5조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4. 30.>] [제6조에서 이동 <2025. 4. 30.>]

제6조

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이하 "선정보험사"라 한다)에 납부한다. <개정 2025. 4. 30.>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4. 30.>] [제5조에서 이동 <2025. 4. 30.>]

제7조

청구 등

①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선정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력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선정보험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제8조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

보험증권 보관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