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법」제41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만 임명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에 배치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을 위하여 순환 배치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사적인 사무에 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의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5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8조에 따라 매년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평가를 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6에 따라 정책지원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