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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9817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볼마크 : 별표 1
2. 캐릭터 : 별표 2-1, 2-2, 2-3
3. 시화(市花)-배꽃, 시목(市木)-은행나무, 시조(市鳥)-비둘기 : 별표 3
4. 기타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징물

제4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제7조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제한

제3조 각 호에 규정한 상징물은 영리나 그 밖의 사적인 목적으로 홍보,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ㆍ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