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나주시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나주시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3. “공용차량”이란 나주시 및 나주시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나주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설치된 주차장의 관리자(이하 “주차장 관리자”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시 직속기관
2. 「나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의 점검에 따라 고장이나 이상이 발견된 충전기에 대하여 즉시 신고 또는 수리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주차장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점검기록을 제출받아 확인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수시 및 정기 점검 등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