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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814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나주시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 활동 지원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주시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나주시특전사동지회”(이하 “특전사동지회”라 한다)란 특전사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대상사업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
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ㆍ활동
3. 재난ㆍ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호수와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5. 그 밖에 나주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 지도ㆍ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4. 그 밖에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

① 각 단체에서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ㆍ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

제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해병대전우회 및 특전사동지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과 특전사동지회 및 특전사동지회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