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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811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어린이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안전보장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을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정보제공ㆍ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어린이안전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와 보호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3.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에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7조

어린이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2.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한 홍보ㆍ캠페인
3.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한 용품의 지급
4.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5. 그 밖에 어린이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지원청, 어린이안전 관련 전문기관, 경찰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