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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810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시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2.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 분야
3.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4. 그 밖에 시가 시행하는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과 관련된 각종 시책 분야
② 시장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필요한 교육 및 협력
2.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
3.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4.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5. 여성기업의 생산ㆍ유통 등 역량 강화
6. 여성기업의 인식개선
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 기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 자금을 지원할 때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8조

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 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제9조

여성기업지원협의회 설치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여성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자문
2.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여성기업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나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여성기업인 대표
3. 여성경제인단체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