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나주시가 전출하는 전출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나주시가 전출하는 전출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도시”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ㆍ산포면 일원(一圓)에 조성된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2. “전출금”이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시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일부를 전라남도로 전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4항과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혁신도시기금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혁신도시기금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연 50억 원의 전출금을 전출한다.
제4조에 따른 전출금의 전출 기한은 혁신도시기금조례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하며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출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혁신도시기금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2. 혁신도시기금조례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영계획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를 검토하여 혁신도시기금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혁신도시기금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이하 “기금관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 혁신도시기금조례 제15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결과(이하“성과분석결과”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과분석결과를 검토하여 위원회 및 기금관리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