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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8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 유치의 효율적 추진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주시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나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유치대상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외에 다른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6.8.1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부시장과 공공기관 등 유치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6.8.18.>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나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시장인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6.8.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위원장(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8.18.>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26.8.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4.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3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보조
2. 사무소 건축비, 임차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3.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4. 공유 사무 공간 구축 지원
5.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6. 이전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제14조

직원 이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이사비용 및 이주 직원 숙소 임대료

제15조

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정 발전에 필요한 경우 이전공공기관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직원 이주에 대한 지원 중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