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나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9806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제4조

대상사업

업무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협약의 관리

시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2. 제8조에 따른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제7조

시의회 보고

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나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첫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