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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80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나주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환자”란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자가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응급처리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평과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교육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2. 응급처치 요령 및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생명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

교육장의 운영

시장은 원활한 심폐소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나주시에 심폐소생술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ㆍ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