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나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나주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조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
6.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서 규정된 의무 사항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 및 방향
2. 입법평가 대상 조례
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나주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정리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나주시의회에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