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측정장비”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들이 측정장비를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측정장비를 시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대여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1. 세슘, 아이오딘, 라돈 등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2. 잔류농약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측정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장비의 대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안전급식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에 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 급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