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사업구역별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사업구역별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합격한 자동차는 자동차의 기본 차령에 2년을 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