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평생교육법」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평생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경비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평생학습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