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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799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가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6. 거리공연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