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여수시 수산종자산업 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여수시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여수시 수산종자산업 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여수시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종자산업을 위한 기술 개발,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산종자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 또는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산종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수시 수산종자 보급 및 산업 현황
2. 여수시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3. 여수시 수산종자 생산ㆍ보급 계획 및 보급체계 개선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산종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품종 수산종자의 개발 및 공급
2. 우량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3. 수산종자 생산 관련 기술의 정보 수집 및 교육
4. 국내외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교류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유치 또는 설치
6. 그 밖에 시장이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기관 등이 제5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95조에 의한 여수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학, 연구소,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관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3.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ㆍ유치 및 참가
4.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② 민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여수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