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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794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여수시 수산종자산업 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여수시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종자산업을 위한 기술 개발,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산종자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 또는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산종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수시 수산종자 보급 및 산업 현황
2. 여수시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3. 여수시 수산종자 생산ㆍ보급 계획 및 보급체계 개선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내용

① 시장은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산종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품종 수산종자의 개발 및 공급
2. 우량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3. 수산종자 생산 관련 기술의 정보 수집 및 교육
4. 국내외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교류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유치 또는 설치
6. 그 밖에 시장이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시장은 기관 등이 제5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결정

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95조에 의한 여수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학, 연구소,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민관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관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3.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ㆍ유치 및 참가
4.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② 민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여수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