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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79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
2. 피해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상담 등 지원ㆍ연계
3. 범죄 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소속 직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 ㆍ 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내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