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자발적인 활동과 공익활동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자발적인 활동과 공익활동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익활동단체”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공익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상시 구성원 7인 이상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시민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자질을 발휘하고 실천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민ㆍ관의 협치 결과가 담겨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익활동은 시민ㆍ단체와 시 사이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한다.
2. 공익활동을 지원할 때에는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ㆍ단체의 개성과 창조성, 다양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3. 시는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의 자율적인 운영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익활동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공익활동단체와 공익활동은 제외한다.
1. 공익활동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공익활동 발전을 위한 자원 조사ㆍ발굴 및 연구 사업
3. 공익활동과 관련한 국내ㆍ외 교류 사업
4.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수시 공익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시민 참여의식 제고
2.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양성
3. 공익활동 주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5.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7. 그 밖에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수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익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다수 부서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여수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시민의 공익활동 지원과 효율적인 공익활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익활동과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3. 시민 및 공익활동단체 교육ㆍ훈련 등의 인재 발굴ㆍ육성 사업
4. 공익활동 활성화 및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5.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단체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6.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7. 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8. 국내ㆍ외 공익활동 교류와 협력 활성화 사업
9.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② 센터는 센터의 기능과 유사한 시 추진 사업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평가 자료를 수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연도별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시행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채용 종사자의 처우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센터 내 시설 및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 내 시설 및 공간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보고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채용 종사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ㆍ지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운영자에게 미리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