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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9789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2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127에 둔다.

제3조

사업

①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회의, 교육 등을 위한 공간제공
3. 자격증, 어학, 취미, 건강 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시간 및 휴관

①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과정 운영 등

①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자"라 한다)는 부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접수일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0.>
② 교육과정별 정원은 20인이상 100인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2025. 5. 2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폐강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5. 5. 20.>]
1.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수강인원이 수강신청인원의 60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제6조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
② 군수는 사용허가 시 사용자에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승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0.>

제7조

삭제

삭제 <2025. 5. 20.>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센터의 사용을 제한 및 취소 할 수 있다.
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
②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
③ 수강료는 반기별 개강 전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0.>

제10조

사용료 등의 면제

① 군수는 부안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수강료 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1기당 1과목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 가정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65세 이상 노인 <신설 2025. 5.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
1.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3.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4. 수강자가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또는 일부 <신설 2025. 5. 20.>
5.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5. 5. 20.>]

제12조

배상책임

사용자는 귀책사유 또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