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도시ㆍ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도시ㆍ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관외 지역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전ㆍ입학하여 농촌에 있는 학교를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 이란 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익산시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발전과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농촌유학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2.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3. 가족 체류 프로그램
4. 농촌유학 활동가 등 관계자 교육 사업
5. 농촌유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