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홍성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 해당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면제처리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 도로ㆍ교통관련 업무 담당 팀장
2. 도로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3. 교통관련기관 ㆍ단체 임직원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별지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서가 접수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 위반 단속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7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경우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