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현황 전파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현황 전파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에 필요한 발령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에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위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마.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재난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또는 다중밀집 시설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미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재난 예보 및 경보 정보가 군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이를 통해 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 등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시 안전취약계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정보 수집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한 위험지역의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방안 마련
7.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식과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옥천군청 홈페이지 및 SNS
2. 관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
3. 문자전광판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시설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
② 관리주체는 군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즉시 알려야 한다.
③ 군수와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최종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재난정보를 인지하고 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