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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9780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3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의 활성화 및 지역 농수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먹거리 종합계획은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농업ㆍ환경ㆍ복지ㆍ교육ㆍ관광 등 다양한 영역을 상호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군의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는 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분배ㆍ소비ㆍ음식폐기물 처리 등의 효율적 조직화를 통해 구축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지역먹거리”란 군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가 군민에게 공급되고 소비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먹거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군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있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역할

① 군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군민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③ 군민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④ 군민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먹거리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5년마다 옥천군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8조

먹거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먹거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정책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먹거리 이용 실태 등을 성별ㆍ연령ㆍ학력ㆍ소득수준 등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실행하는 지역먹거리 관련 정책은 종합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군수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먹거리위원회 설치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옥천군 지역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수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먹거리 관련 업무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나.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교육ㆍ환경 등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역먹거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제10조 각 호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분과위원장 등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2. 제11조제3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

옥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옥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지역먹거리 판매시설 등의 관리 운영
2. 지역먹거리의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3. 지역먹거리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4. 지역먹거리를 활용한 공공급식(학교급식 포함) 활성화
5. 지역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홍보, 컨설팅 수행
6. 식생활 교육 및 소비자 체험 행사 추진
7. 지속가능한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 역할 수행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 물류, 전처리, 가공 등
2. 판매시설: 지역먹거리 판매
3. 교육시설: 지역먹거리 관련 교육, 상담, 자문 등
4. 시험ㆍ연구ㆍ인증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7조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통합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