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의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의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군 공식 걷기 앱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거나, 군이 주최하는 각종 걷기대회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10.10.>
5. “맨발걷기 길”이란 황토, 마사토 등으로 조성된 맨발걷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신설 2025.10.10.>
군수는 군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추진 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군민의 걷기 운동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 참여자 지원 방안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은「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지역별ㆍ단체별 조직구성 권장
2. 걷기 활성화 홍보를 위한 사업
3. 걷기 활성화와 연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항신설 2025.10.10.>
1. 맨발걷기 길 조성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설 및 행사 개최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된 단체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10.>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한 경우
2. 걷기 앱에서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3.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걷기 운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수령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옥천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 대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