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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778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3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3.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옥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3.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에 관한 사업
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