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화천군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생태계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화천군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생태계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과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양식업 관련 산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4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육성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의 종사자들(이 조례에서 “수산인 등”이라 한다)은 해당 산업 발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수자원보호, 수생태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군수는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화천군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법」 제5조제1항 및「양식산업발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양식산업발전법」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해마다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군 소재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 기업의 육성 및 홍보
2. 연구센터 등의 지정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육성사업 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내수면 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를 위해 내수면 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 기업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육성하는 유망기업의 효과적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③ 유망기업의 육성ㆍ홍보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에 관련되는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을 화천군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이 조례에서는 “연구센터 등”이라 한다)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의 연구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연구센터 등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해당 업무를 평가해야 한다.
③ 연구센터 등의 평가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실한 때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구센터 등으로 지정받은 기관ㆍ단체 등이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등의 국제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종합계획의 시행, 실태조사 추진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나 강원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내수면 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화천군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과 관련한 연구시설(어류연구센터, 연구소)의 지정 기준 및 지원, 평가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내수면 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화천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해양수산분야 내수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제외한 위촉직 위원(이하 “위원”으로 한다)의 경우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인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군수는 육성사업 추진 또는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수산인, 유망기업, 연구센터,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