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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내수면어업 관련 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77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화천군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생태계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과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양식업 관련 산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4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육성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의 종사자들(이 조례에서 “수산인 등”이라 한다)은 해당 산업 발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수자원보호, 수생태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 등

① 군수는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화천군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법」 제5조제1항 및「양식산업발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양식산업발전법」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해마다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군 소재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 기업의 육성 및 홍보
2. 연구센터 등의 지정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육성사업 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유망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기업의 지정

① 군수는 내수면 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를 위해 내수면 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 기업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육성하는 유망기업의 효과적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③ 유망기업의 육성ㆍ홍보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 지정 및 운영

① 군수는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에 관련되는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을 화천군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이 조례에서는 “연구센터 등”이라 한다)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의 연구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연구센터 등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해당 업무를 평가해야 한다.
③ 연구센터 등의 평가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실한 때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구센터 등으로 지정받은 기관ㆍ단체 등이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교류협력

① 군수는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등의 국제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종합계획의 시행, 실태조사 추진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나 강원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위원회

군수는 내수면 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화천군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내수면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과 관련한 연구시설(어류연구센터, 연구소)의 지정 기준 및 지원, 평가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내수면 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화천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해양수산분야 내수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제외한 위촉직 위원(이하 “위원”으로 한다)의 경우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인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심의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

표창

군수는 육성사업 추진 또는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수산인, 유망기업, 연구센터,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