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으로 구축된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으로 구축된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이란 가스사용자에게 LPG배관망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LPG, 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
2. “가스공사”란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중지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공급자”란 LPG배관망시설을 이용하여 대상지역에 LPG를 공급하는 배관망공급사업자를 말한다.
4. “수요가”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로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5. “가스설비”란 저장시설, 공급관, 연소기 등 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6. “기본요금”이란 가스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가스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급형태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을 말한다.
7. “수요가 분담금”이란 가스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말한다.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LPG배관망시설 설치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지역을 인근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가스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용 가스설비 : LPG저장시설 및 도로를 통하여 형성되는 주공급관, 공급관에서 수요가의 대지경계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2. 수요가 가스설비 : 수요가의 대지경계 안쪽의 가스연소기를 포함한 가스설비를 말한다.
가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가스공급신청에 의한 신규로 설치하는 공사
2. 변경공사 : 관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가스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가스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가스설비의 사용중지 등으로 가스설비를 철거하는 공사
5. 중단공사 :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으로 가스설비를 통한 공급을 중단하는 공사
①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요금 등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후에 가스공사를 승인한다.
1. 가스사용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서 신규 가스를 신청하는 경우
2. 공급중지처분을 받은 가스사용자 등이 공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③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가스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사용승낙서를 붙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스공사를 승인할 수 없다.
1. 가스를 도용한자
2. 군수가 가스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인정할 경우
3. 새로운 가스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존시설 수요가의 가스공급에 지장이 있을 때. 다만, 수요가의 상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4.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및 제반 법령 등에 따라 굴착행위가 제한된 토지를 통과해서 공급해야 하는 경우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 수요가는 한 개의 가스설비를 원칙으로 함. 다만,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서로 섞어 쓸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 신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 설치
2. 제1호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검침이 쉬운 외부벽체에 설치
① 가스공사는 공용 가스설비의 경우 군수가 부담하고 수요가 가스설비의 경우 수요가 부담으로 행한다. 다만, 수요가가 직접 시공이 곤란하여 군수에게 요청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그 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스설비 공사는 수요가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용 가스설비공사에 드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용 가스설비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 준공, 자재검사 시「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④ 공용 가스설비공사는 공사계약 후 7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해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수요가 가스설비공사의 경우 관련 가스법령기준에 따라 실행한다.
① 가스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준공검사실시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요가 가스설비공사의 경우 준공 자료를 군수 및 공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공용 가스설비와 수요가 가스설비의 설치 시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공용 가스설비에서 대지경계선안 가스계량기까지의 가스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체납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교체는 검정기준에 의하여 매월 나누어 수요가에 알린다.
② 가스계량기 이후의 가스설비는 수요가가 관리하고, 가스설비 수선비용도 수요가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요가 대지 경계까지의 가스설비 및 계량기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가스설비의 누설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① 군수는 도로공사나 철거공사 등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가스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① 가스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용 가스설비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가스를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가스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가스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스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지경계의 가장 가까운 곳에 건축물 외벽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가스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스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폐쇄 또는 봉인하고자 할 때
2. 가스설비의 파손, 누설, 기타 사유로 가스공급에 이상이 있을 때
3. 가스사용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가스공급을 중지하였을 때
5. 가스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가스설비의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
6. 가스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가 변경될 때
7. 그 밖에 군수가 가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가스사용자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가스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가스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가스설비를 보호 및 관리하여 누설 및 망가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가스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① 가스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당해 가스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때에는 신규 가스사용자와 기존의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는 제외한다.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스공급을 중단하거나 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스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스공급중단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마을방송, 정보통신망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 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중단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가스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가스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가스공급의 중지 또는 가스설비의 봉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가스공급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가스설비를 봉인할 수 있다.
1. 가스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가스를 공급 받지 아니할 때
3. 가스용기 등 기존시설과 같이 쓰는 경우로써 가스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가스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5. 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 중지 기간을 지나고도 공급신청이 없을 때
6. 가스설비를 봉인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공급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① 가스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가스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하 “가스사용자 등”이라 한다)에게 징수한다.
②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① 요금은 화천군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시설 공급규정(이하“집단공급시설(LPG) 공급규정”이라한다)의 업종별 기본요금과 실제사용요금 및 계량기 교체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가스공급 중지의 경우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가스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① 기본요금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집단공급시설(LPG) 공급규정의 기본요금 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수용가 중 1개의 가스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높은 기본요금 업종을 적용한다.
③ 신고태만이나 고의로 업종을 달리하여 낮은 기본요금 업종요금을 납부한 때는 업종위반일로부터 계산하여 차액을 추징하며, 업종을 직권변경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가스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량은 가스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분 사용량의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하되, 가스계량기 이상의 책임이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 또는 월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량한다.
1. 계량기 고장 또는 가스설비의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량이 불명확할 때
2.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① 사용자등은 가스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를 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수수료, 택배 및 운반비 등 모든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가스공급의 중지, 가스설비의 폐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가스사용자등이 가스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집단공급시설 (LPG) 공급규정을 준용한다.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 및 은행자동이체 고지서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책임 없는 가스누설이 있는 경우
2. 제17조에 따라 1개월 이상 가스공급 중단 및 사용제한 시 기본요금 전액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가스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 조례에 따른 제반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가스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가스요금과 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가스요금을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사용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단, 그 할인금액은 5,000원을 넘을 수 없다.
① 군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적 검사에 따른 조치사항을 가스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검사결과 가스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군수는 해당 가스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가스설비의 수리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스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기타 조례 및 집단공급시설 (LPG) 공급규정에 따른 징수금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사람
2. 가스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가스공사를 시행한 사람
4. 가스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 포탈 또는 포탈을 도모한 사람
5. 가스를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사람
6. 군수의 승인 없이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한 사람
7. 규정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8. 가스관계공무원 및 위탁수행기관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9. 기타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중지 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공급중지 처분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한다.
가스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가스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가스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스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가스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① LPG배관망집단공급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군수는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급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모집공고에 명시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안정적인 LPG 공급방안
2. LPG배관망시설 안전관리 방안
3. LPG배관망시설 유지보수 방안
4. 소비자 보호 방안
5.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방안
⑤ 선정된 공급자는 집단공급시설 (LPG) 공급규정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단공급시설(LPG) 공급규정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⑥ 군수는 집단공급시설(LPG) 공급규정을 승인한 후 선정된 공급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⑦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집단공급시설 (LPG) 공급규정에 따른 원활한 LPG 공급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1조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3. LPG배관망시설의 유지ㆍ보수ㆍ검사ㆍ검침ㆍ관리
4. 공급자가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기본요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계량기 교체요금을 매월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화천군으로 이체
5. 매월 5일에 가스요금 기준가격(공급단가)을 공지
①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ㆍ납기ㆍ납부 방법 등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공급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규정 등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공유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LPG배관망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5. 계약 해지조항에 해당하는 등 계약서에 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여일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LPG배관망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① 군수는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공급자가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탁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탁수행기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기관으로 한다.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LPG배관망시설의 설치공사, 변경공사 등과 관련한 설계, 감리, 검수 등의 시공업무 관리
2. LPG배관망시설의 운영에 대한 공급자 선정
3. 공급자의 LPG배관망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한 감독
4. 공급자의 계약사항 이행 여부(LPG 공급과 요금부과 적정성 등) 관리
5. LPG배관망 안전관리 집중감시 시스템의 운영 및 DB 갱신, 통계정보 제공 등의 전산관리 업무
6. LPG배관망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기류의 구매를 위한 입찰관련 업무
7. LPG배관망심의위원회 자문
8. 그 밖에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LPG배관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LPG배관망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LPG배관망시설의 신설, 증설, 변경 등의 계획수립과 관련된 사항
2. LPG배관망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항
3. 기타 LPG배관망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LPG배관망 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LPG배관망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탁수행기관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공급자의 시설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 및 검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급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명령할 경우에는 문서로 공급자에게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수는 LPG배관망시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 및 공급자에게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공급자가 LPG배관망시설을 운영하는 기간 중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① 공급자와 위탁수행기관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LPG배관망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공급자와 위탁수행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③ 공급자는 LPG배관망 시설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손해배상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