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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77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창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택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ㆍ운수종사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택시운송 체계 개선과 관련 기반 시설 확충 지원
2.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미지 제고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중장기적 방향 설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정책개발 및 연구용역 추진
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택시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군수는 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 및 운영사업
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
3. 택시호출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료 지원 사업
4.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절차 등

① 보조신청 및 교부결정과 교부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또한,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외에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한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중단 등

군수는 제6조의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
3.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때
4. 관련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

제9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및 [별표 2]제1호의 나목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평창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군민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