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와 관련하여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와 관련하여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① 청소년상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사선행 부문: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청소년<개정 2025.12.26.>
2. 창의인재 부문: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는 청소년 3. 학력향상 부문: 교과 성적 향상 및 경진대회 입상 등 자기 주도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
4. 문화예술 부문: 각종 문화ㆍ예술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개정 2025.12.26.>
5. 체육인재 부문: 각종 체육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신설 2025.12.26.>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 수상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평창군 청소년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청소년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청소년상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여한다.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군수는 매년 청소년상 추천 요강을 평창 이야기,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보해야 한다.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
2. 수상 부문 관련 부서장 및 청소년 관할 읍ㆍ면장
3. 청소년 주소지 읍ㆍ면의 20명 이상이 연명하여 추천하는 지역주민
① 군수는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5.12.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당연직)
2.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청소년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군 지역의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청소년봉사단체의 장
5. 그 밖에 청소년과 관련하여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④ 위원은 해당 연도의 청소년상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의 자녀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ㆍ인척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을 경우
3. 해당 교육기관의 학생이 수상후보자일 경우
③ 위원회 심의ㆍ결정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수상 후보자의 심사 시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청소년상의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 후보자의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군수는 수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개최 또는 지원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