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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77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2-06공포 2026-02-06공포번호 3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형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②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하 “고용주”라 한다)에 대한 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영월군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 및 사증발급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보험료ㆍ건강보험료 및 긴급의료비
3. 작업복 등 생필품
4. 통역ㆍ번역 비용
5.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관리 지원
7.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숙박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결혼이민자의 가족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농업교류 협정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지도 ·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개정 2026. 2. 6.>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6.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