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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자치법규 223977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도시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군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월군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영월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월군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영월군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영월군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한 영월군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며 유지ㆍ관리가 용이할 것
5. 제1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