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영월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영월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카라반, 글램핑시설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 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등록된 야영장에서 일정 기간 휴양하거나 야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등록된 장소를 말한다.
4. “야영장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야영장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을 때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1. 영월군 등록야영장 홍보 마케팅 및 컨설팅 사업
2. 야영장의 안전과 시설 개선에 관련된 환경 개선 사업
3. 그 밖에 야영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야영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캠핑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민 또는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교육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사용료,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ㆍ인터넷ㆍ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ㆍ글램핑ㆍ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금 등을 지급 중지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4.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군수는 제5조와 제6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0.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