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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76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ㆍ전파하고 영월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로시티”란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은 도시를 말한다.
2.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슬로시티 운동을 확산ㆍ전파하고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슬로시티 사업

슬로시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슬로시티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3. 슬로시티 관련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사업
4. 슬로시티 자원발굴 및 관련 교육, 연구, 조사 사업
5. 슬로시티 특화사업 및 브랜드 상품 발굴 사업
6.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 등 홍보 사업
7. 그 밖에 슬로시티 이념과 철학 확산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ㆍ영월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슬로시티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월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 및 전문가
2. 슬로시티 운동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전통성과 슬로시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주민
4. 그 밖에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람

제6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개진
2. 슬로시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3. 제4조의 슬로시티 사업과 관련한 사항 심의ㆍ자문
4.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등

① 군수는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2. 사고,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위원장 또는 위원 다수가 군수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슬로시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슬로시티 사업 지원

군수는 제4조 관련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