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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976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2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월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족센터는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56-8에 둔다.

제3조

시설

가족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월군 가족센터
2. 작은도서관
3. 공동육아나눔터
4. 다목적 교류공간(실내놀이터)
5. 교육실 및 언어교실
6.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

제4조

업무

가족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2. 공공 보육 지원 사업
3.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 사업
4. 어린이 실내놀이터 지원 사업
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조직

① 센터는 제4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장과 종사자 등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한다.

제6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만료 90일 전까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영월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1.>
④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제9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7.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센터를 관리ㆍ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해당 위탁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즉시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8조

행사 운영 및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사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2. 가족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운영규정

군수는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조례 등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단, 수탁자가 자체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