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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자치법규 2239766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월군민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군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에 서면조사, 현장 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누리집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 등에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
4. 그 밖에 군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명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영월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담당 부서장
2.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 담당 실ㆍ과ㆍ단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월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영월군의회 의원
2.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의 및 사전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명의 간사를 둔다.

제19조

운영세칙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