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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3976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삼척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라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 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지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체계적인 교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삼척시 교통안전 시책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기준 마련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주차가능구역의 표시 등

시장은 관공서, 터미널, 공원, 하천, 자전거도로, 공영주차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구역 표시와 거치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무단방치 금지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도, 보도 등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질서 이행
3. 법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1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