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자”란 옥외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6.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주관부서”란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민간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8. “순간”이란 1시간을 의미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삼척시민은 시의 옥외행사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ㆍ관리ㆍ점유 또는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순간 최대 관람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옥외행사 개최 7일전까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최ㆍ주관ㆍ후원, 보험가입여부, 순간 최대 관람 예정 인원과 수용능력, 주요내용 등)
2. 옥외행사장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임무ㆍ배치 계획
4. 비상시 교통ㆍ응급ㆍ소방 대응 방안,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
6.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사전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관련기관에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주관부서에 명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한 옥외행사
2.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3. 주최자ㆍ주관자가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옥외행사
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주최자와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기관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최자 또는 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인 경우에도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8세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3.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4.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시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사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서, 소방서 및 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