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이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5. 3. 28.>
③ 삭 제 <2025. 3. 28.>
① 시장은 범죄 피해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등(시장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여자화장실(장애인 화장실 포함)에는 대변기 칸막이당 1개, 남자 화장실(장애인 화장실 포함)에는 최소 1개 이상의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는 안심비상벨(이동식화장실 및 전기시설이 없는 공중화장실은 제외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등의 대변기 칸막이의 빈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범죄 피해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3. 28.]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루에 수시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해충발생 및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즉시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비상알림장치 이상 유무 및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자에게 해당 화장실의 시설 및 접근성 등 개방화장실 지정을 위한 협의 사항을 공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전기료, 상ㆍ하수도 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개방형화장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축제ㆍ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