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춰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학교ㆍ법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방안
3.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방안
4.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7.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8.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천군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2. 교재ㆍ교구 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 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군수는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운영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