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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760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과 김포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김포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김포시에 개설된 김포시 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김포시민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소아환자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제5조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지정 취소를 건의하여야 한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3.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4.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정이 취소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대해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지원 시책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절차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