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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758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02-0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발달지연 조기발견 사업 홍보
2. 영유아의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3. 영유아의 발달 검사 지원사업
4. 영유아 발달에 적절한 서비스 정보 제공 및 관련 서비스 연계
5. 발달지연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전문상담ㆍ교육ㆍ코칭 등 지원
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운영
7.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관계 기관 컨설팅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상담 및 복지전문가, 특수교사, 국가자격 전문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

우리아이발달지원단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지원단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