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3. “사회 친화 환경”이란 지역 사회 내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사회 공동체를 강화하여 그 구성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사회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나이ㆍ성별ㆍ지역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구성원
2.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
3.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4.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 위험자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고독사 예방, 위기 상황 대처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주거복지 지원사업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6. 심리상담ㆍ심리치료 및 정서 지지사업
7.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 사업
8.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 및 고독사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