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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9755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6-03-19공포 2026-03-19공포번호 10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기업의 선정

①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내외 투자기업(이하 “투자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받으려는 기업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1. 별지 제1호서식의 투자이행각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사업계획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의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업 투자유치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투자기업으로 선정한다.

제3조

시설투자비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투자비를 지원받으려는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투자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1. 공장 등의 착공신고일
2. 사업개시일(공장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상의 실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인테리어 또는 장비구입 등의 계약일

제4조

고용보조금

조례 제8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투자기업은 투자사업장에서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제5조

교육훈련비

조례 제9조에 따라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으려는 투자기업은 투자사업장에서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훈련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제6조

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조례에 따라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투자)계획서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34조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투자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

기업유치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 및 공기업의 임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기업유치센터에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
② 기업유치센터에 파견된 파견직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파견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유치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사후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사후관리 및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그 밖의 사항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