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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239751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23-12-12공포 2023-12-12공포번호 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오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오산시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의장 또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등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결재권의 배분

① 의장 및 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
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마.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발의안 작성
사.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
아.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자. 국제 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
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바.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사.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
② 오산시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의장의 사고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5조

전결대상 사무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담당 팀장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히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8조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 및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