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오산시가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공고 등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2. “홍보매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ㆍ정기간행물ㆍ방송ㆍ옥외광고물ㆍ방송통신ㆍ뉴스통신 등을 말한다.
3. “언론사등”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방송사업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언론사등에 언론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시청 출입기자로 등록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등을 대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1.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2. 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신문으로 오산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또는 네이버ㆍ카카오 다음(Daum) 두 곳 모두 뉴스 콘텐츠 등록이 된 신문사
3. 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오산시에 본사 또는 주재사무소를 둔 신문사 또는 네이버ㆍ카카오 다음(Daum) 두 곳 모두 뉴스 콘텐츠 등록이 된 신문사
4. 방송 : 「방송법」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
5. 인터넷방송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으로 오산시에 본사 또는 주재사무소를 둔 방송사
6. 뉴스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
7. 정기간행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오산시에 본사를 둔 정기간행물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언론사등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홍보매체를 정상적으로 발행ㆍ운영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오산시에 출입기자를 등록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경우 신문사의 본사 및 주재사무소가 주택에 소재할 경우에는 인정치 않으며,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신문사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① 시청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1부
2. 언론사등 추천 공문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1부
3. 제3조에서 정한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청 출입기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1개사 당 1명의 기자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청에 등록된 출입기자에게는 시정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
2. 오산시 관련 자체취재기사 생성건수
3. 그 밖에 홍보매체의 영향력, 신뢰도 및 광고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광고를 요청하는 때에는 광고 소요 예산이 제1항에 따른 산정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이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3년간 출입기자 등록을 제한하고, 행정광고 등 오산시의 모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년간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이 있는 경우와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를 한 경우,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오산시 기자로 출입등록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월 1회 이상 오산시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
③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시장은 언론관련 홍보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