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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749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여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 문화 및 나눔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신선식품”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가. 해조류, 어류, 패류 등 수산물
나. 채소, 과일, 육류 등 농ㆍ축산물
다. 그 밖에 보관ㆍ유통에 있어서 가공식품을 제외한 냉장ㆍ냉동 및 저온이 필요한 식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제5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관리 방안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신선식품 등 신선한 먹거리 제공
3.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4.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가족 구성원 수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5.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로 운영실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 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구리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